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내 미행사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691 선고일 2024.05.14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사 건 2023가단18269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14.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6. 5. 30. 접수 제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