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자녀들에게 부동산 매도 후 받은 자금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자녀들에게 부동산 매도 후 받은 자금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1771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06. 12. 판 결 선 고
2024. 07. 10.
1. 피고들과 박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BB은 000,000,000원, 피고 박AA은 0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