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74195 선고일 2025.09.24

원고는 정OO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및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3가단1741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ㅇㅇ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➀ 피고와 정OO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2. 3. 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을 139,095,6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➁ 피고는 원고에게 139,095,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 가. 당사자 지위 이O님(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3. 5.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정**, 정OO, 정@@, 피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정OO에 대한 조세채권 정OO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체납세액을 부담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인들은 2022. 3.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22.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정OO 지분 1/4 지분에 해당하는 175,752,000원의 범위 내에 있는 원고의 조세채권 139,095,670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 가.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피고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22. 11. 22. 이전에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정OO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및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피고의 선의 여부(가정적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망인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200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조경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인 것으로 보인다.
  •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인 점, 위와 같은 협의 내용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인 점,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정OO의 조세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조세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