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정OO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및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정OO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및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3가단1741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ㅇㅇ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9.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➀ 피고와 정OO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2. 3. 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을 139,095,6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➁ 피고는 원고에게 139,095,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정OO 지분 1/4 지분에 해당하는 175,752,000원의 범위 내에 있는 원고의 조세채권 139,095,670원을 지급해야 한다.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