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1482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12. 8. 판 결 선 고
2024. 1. 12.
1. 피고와 이ㅇㅇ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현황표 기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이ㅇㅇ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ㅇㅇ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위 이ㅇㅇ의 FFFF 주식회사(이하 FFFF라고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0,000,000,000원은 영업상 이유로 이ㅇㅇ가 사업비용을 계상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부채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이ㅇㅇ의 가지급금 채무가 실질적으로는 소극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ㅇㅇ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한 310,000,000원은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이ㅇㅇ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임대료 채권 약 72,000,000원, 대여금 채권 100,000,000원, 토지 및 건물대금 채권 560,000,000원의 일부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은 부부인 이ㅇㅇ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ㅇㅇ에 대하여 변제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ㅇㅇ에게 주장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피고는, 피고가 이ㅇㅇ로부터 310,000,000원 지급 받은 이후에 2022. 2. 7.부터 2023. 9.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금액은 반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000,000,000원은 피고가 FFFF에게 송금한 금액이고 이ㅇㅇ에게 직접 입금한 것은 2022. 11. 17. 00,000,000원, 2023. 3. 17.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FFFF에 송금한 금액도 실질적으로는 이ㅇㅇ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당시 이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ㅇㅇ에게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회복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의 사해행위의 금액이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ㅇㅇ가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모르는 등 무자력 상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며, 피고는 이ㅇㅇ의 배우자로서 이ㅇㅇ가 운영하는 FFFF가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하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