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함
1. 피고는 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3. 4. 18. 접수 제132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