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를 이행하라.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를 이행하라.
사 건 2023가단13636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9. 13.
1. 피고는 안정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2009. 4. 7. 접수 제494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