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사 건 2023가단134005 압류등기말소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8.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➁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1. 1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