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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하였을 경우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선고일 2023.11.10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사 건 2022나36686 청구이의 원 고 A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8677호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