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의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예금계좌의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2나222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9. 15. 판 결 선 고
2023. 10. 27.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으로, 최OO에게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계좌에 대한 4,500만 원의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우리은행에 위 예금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1. 원고는, 최OO이 아들인 피고와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0000-000-000000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계좌로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의 부인 최OO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데 도움을 준 문OO, 김OO, 윤OO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위 수고비 명목의 금액은 채무자인 최OO의 책임재산에 복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8,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최OO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우리OOOO, 우리OOOO 주식회사, 우리OO 주식회사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OO, 윤OO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운 사실, ② 매매대금으로 우리OO 주식회사가 201x. 11. 2. x00만 원, 주식회사 우리OOOO가 201x. 12. 15. xx,xxx,xxx원, 우리OO 주식회사가 201x. 12. 15. x,xxx,xxx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사실, ③ 우리OO 주식회사가 2017. 11. 2. 이 사건 계좌에 x0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최OO의 농협계좌로 xx,xxx원이 이체된 사실, ④ 최OO이 부동산 거래에 도움을 준 데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문OO에게 201x. 11. 2. x00만원, 201x. 12. 15. xxx만 원, 201x. 2. 9. xx만 원, 합계 xxx만 원을 송금하고, 2017. 12. 15. 윤OO에게 xxx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최OO이 이 사건 계좌로 별지 송금 내역 기재와 같이 부동산 매도대금 x,x00만 원을 수령한 행위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에 해당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가분적으로 x,xxx,xxx원(=xx,xxx원+x,xxx,xxx원+x,xxx,xxx원)의 범위에서 해제 또는 해지되어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인 최OO에게 복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의 목적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미 실현되어 더는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OO이 김OO에게 수고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제1심판결의 인용(인정사실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쓸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14행의 “xx,xxx,xxx원(=xx,xxx,xxx원-xx,xxx원)” 부분을 “xx,xxx,xxx원(=xx,xxx,xxx원-x,xxx,xxx원)”으로 고치고, 제11∼13쪽의 “4.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결제내역 중에는 여성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단되는 사용항목이나 사용처가 있어 피고의 다른 가족들이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이 이체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이 사건 계좌의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다른 가족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용내역은 적어도 피고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그 사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신탁자인 최OO이 이 사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탁자인 피고로서는 최OO이 이 사건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최OO의 재산으로 복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OO이 이를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배상으로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x,xxx,xxx원 부분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물반환청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상회복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각하된 부분과 주위적 청구가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므로, 별도로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최OO이 문OO, 김OO, 윤OO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할 뿐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