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체납채권액은 추심범위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합-109931 선고일 2024.08.28

이 사건 피고와 소외인 사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고 일부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외인이 피고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관할 세무서에서 피고에게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원인채권에 일부 체납채권이 기재되지 않아 그 범위에서 추심권이 없어 전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액에서 그 범위만큼 추심금이 차감됨

사 건 2022 가합 10993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 AA 변 론 종 결

2024. 7. 24. 판 결 선 고

2024. 8. 28.

1. 피고는 원고에게

963,018,6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7. 부터

2024. 8. 28.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 분하여 그 3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9,412,3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 BB 에 대한 조세채권 김 BB 는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2. 12. 15. 기준으로 1,659,412,300 원에 이른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와 한 CC 는

2018. 7. 10. 김 DD 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 1 내지 3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00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 ’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김 DD 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및 제 4, 6 내지 1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420,000,000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매매계약 ’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특약으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김 DD 의 형제인 김 EE 계좌로 입금하기로 정하였다. 3) 피고는

2018. 8. 30 김 EE 에게 300,000,000 원을 송금하였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 1 부동산을 담보로 450,000,000 원, 이 사건 제 2 부동산을 담보로 450,000,000 원을 각 대출 받아 총 900,000,000 원을

2018. 8. 31. 김 DD 에게 송금하였다.

4. 2018. 8. 30. 이 사건 제 1 부동산 중 각 2 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한 CC 앞으로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제 1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군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40,000,000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제 2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제 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군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40,000,000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6. 2019. 9. 19. 한 CC 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 1 부동산 중 2 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9. 8. 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의 피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경과 1)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 한 CC, 김 BB 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김 BB 는

2019. 12. 경 ‘ 상기 본인은

2018. 8.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CC 와 피고에게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세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9. 11. 26.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 김 BB 가 ○○에서 바지선을 빌려 수상레저 사업을 하려는데 김 BB 명의로 대출이 어려우므로 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내 명의를 빌려주었다. 부동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김 BB 가 대출금을 안 갚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고, 이자도 김 BB 가 지불하는 것이므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한 CC 는

2019. 12. 3.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 김 BB 가 바지선을 빌려 수상레저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 1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김 BB 에게 내 명의를 대여해주었다 ’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세무서장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통지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앞서 진행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김 BB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인 2,420,000,000 원 (=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000,000,000 원 + 이 사건 제 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420,000,000 원) 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이하 ‘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2021. 6. 15.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채권압류 ’ 라 한다), 위 압류통지서는

2021. 6.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에 관계된 김 BB 의 체납액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7. 21. 피고에게 ‘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2021. 7. 30. 까지 압류채권 중 체납액 864,009,980 원을 한도로 ※※세무서 계좌로 입금해달라 ’ 는 추심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통지서는

2021. 7.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8. 24. 피고에게 ‘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압류한 2,420,000,000 원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최고 하오니

2021. 9. 3. 까지 체납액 864,009,980 원 한도로 ※※세무서 계좌로 입금해달라 ’ 는 추심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27. 위 추심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 내지 10 호증, 을 제 1 내지 4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김 BB 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로서 김 BB 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인 2,420,000,000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김 BB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김 BB 의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체납액인 1,659,412,3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김 BB 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피고의 돈 3 억 원, 피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 9 억 원 및 김 BB 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12 억 2,000 만 원으로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직접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김 BB 에 대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가사 피고와 김 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김 BB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부담한 매수자금 12 억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채권액은 861,232,440 원이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위 압류채권액에 한해서만 미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추심채권의 존부 1) 피고와 김 B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 다 57122 판결등 참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 다 4909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위, 그 부동산의 관리상태, 그 부동산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소지 여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 다 1368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 다 767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김 BB 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김 BB 가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에 소재하고 이곳에서 김 BB 가 바지선을 대여하여 수상레저 사업을 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피고는 서울 잠실에 거주하며 미용실을 운영해오던 자로 김 BB 가 아니고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② 김 BB 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피고와 한 CC 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와 한 CC 역시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에게 DD 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관련 세무조사에서 피고, 김 BB, 한 CC 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달리 피고, 김 BB, 한 CC 가 위 세무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특히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 김 BB 가 수상레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김 BB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김 BB 에게 내 명의를 빌려주었다. 부동산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김 BB 가 대출금을 갚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고, 이자도 김 BB 가 지불하는 것이므로 나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김 BB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바지선 사업이 잘 추진되면 나는 매점운영권을 얻기로 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피고의 위 진술에는 피고가 김 BB 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동기가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세무조사에서 한 진술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④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총 12 억 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매수자금 중 9 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부동산 담보 대출금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상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매수자금을 충당한 것을 두고 피고가 위 대출금 상당액을 직접 출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가 매수자금으로 출연한 3 억 원은 김 BB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진행하려고 하였던 수상레저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매수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매도인인 김 DD 과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한 CC 이고, 이 사건 제 2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며, 김 DD 역시 이 사건 제 1, 2 매매계약의 상대방을 김 BB 가 아닌 피고와 한 CC 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 1 부동산 중 한 CC 명의의 2 분의 1 지분을 피고가

2019. 9. 19.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③ 한 CC 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제 1 부동산 중 2 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김 BB 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등기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제 1 부동산 중 한 CC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면서 위 지분에 관한 한 CC 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와 김 BB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김 BB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법 ’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 다 30483 판결). 나) 김 BB 는 피고, 한 CC 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한 CC 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 1 부동산 중 2 분의 1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가 한 CC 로부터 이 사건 제 1 부동산 중 한 CC 명의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김 DD 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이른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명의신탁자인 김 BB 에 대하여 김 BB 로부터 제공받은 토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총 2,420,000,000 원 (=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000,000,000 원 + 이 사건 제 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420,000,000 원) 인 점,

② 위 매매대금 중 9 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이고, 3 억 원은 피고가 출연한 돈인 점,

③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1,220,000,000 원은 김 BB 등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김 BB 로부터 제공받은 토지 매수대금은 1,220,000,000 원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김 BB 로부터 위 돈을 초과하여 매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김 BB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제공받은 1,220,000,000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권 취득 1)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 다 218271 판결 등 참조).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김 BB 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2021. 6. 15.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1. 6. 21. 피고에게 송달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2021. 6. 21. 발생하였고, 원고는 김 BB 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김 BB 의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추심권한의 범위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53조 본문에 채권압류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제2항에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제 3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 다 64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조에 " 체납 " 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 5 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제2호), " 체납액 " 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제4호) 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 체납액의 징수 순위를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국세기본법 제47조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체납액에는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 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채권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는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2020. 7. 수시분 고지 (세목코드: 202007-6-10) 851,098,060 원 (= 내국세 770,224,530 원 + 가산금 80,873,530 원), 2020. 10. 정기분 고지 (세목코드: 202010-5-10) 10,134,380 원 (= 내국세 9,362,050 원 + 가산금 772,330 원) 인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김 BB 의 체납액 1,659,412,300 원에는 이 사건 압류채권에 기재된 체납국세 외에 ◇◇세무서 관할의 2018 년도 부가가치세 408,520,160 원, 222,405,870 원, 2019 년도 부가가치세 63,075,270 원, ◎◎세무서 관할의 부가가치세 564,320 원, ※※세무서 관할의 2019 년도 종합소득세 1,828,020 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이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압류 대상 재산의 표시에 ‘ 체납자 김 BB 가 제 3 채무자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 [ 체납자와 제 3 채무자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제 3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2,420,000,000 원 ] 중 국세체납액 (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 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이라고 기재된 점,

④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22. 12. 15. 기준으로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2020. 7. 수시분 고지의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955,078,300 원이고, 2020. 10. 정기분 고지의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7,940,360 원인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김 BB 가 체납한 국세 중 이 사건 채권압류의 원인채권에 기재된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2020. 7. 수시분 고지 및

2020. 10. 정기분 고지 세액에

2022. 12. 15.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액 963,018,660 원 (= 2020. 7. 수시분 고지 955,078,300 원 + 2020. 10. 정기분 고지 7,940,360 원) 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로써 김 BB 의 국세체납액 963,018,660 원을 한도로 하여 김 BB 를 대위하므로, 제 3 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963,018,66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27. 부터 1)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