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9533 선고일 2023.06.1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15953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KK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QQ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

1. 기초사실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QQ(이하 ‘QQ’이라 합니다)의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압류한 체납액은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소득세 등 11건 11,466,519,640원에 이르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내역)
  • 나. 가등기 경위 QQ은 1993. 4. 26. 피고 KK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 제××××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QQ은 원고에게 조세채무가 있는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3. 4. 30. 부터 10년이 되는 2003. 4. 3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QQ의 권리 불행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인 QQ과 피고 KK 사이에 1993. 4. 30. 매매예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KK이 1993. 5. 1.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된 이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이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제26804호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QQ은 무자력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인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QQ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아 QQ은 무자력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3호증 재산내역 참조)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QQ의 조세채권자로서 QQ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