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2023.03.0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평○○○○○○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2. 16. 판 결 선 고
2023. 3. 2.
1. 피고는 김☆☆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9,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청 구 원 인
2022. 9. 22.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주식에 대 한 주권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및 발행되지 않은 경우 감☆☆ 명의 주식에 대하 여 주권을 즉시 발행하여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갑 제5호증 주권양도 관련 협조 안내문-비상장주식 주권 인도 요구), 주권미발행은 비상장법인의 일반적 관행으로서 피고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주권 발행 양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 습니다.
2. 미발행 주권에 대한 발행의 청구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4. 12. 28. 선고 73마332 판결). 이에 원고는 체납자인 감☆☆의 주식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압류에 따른 효과로서 주권 양도를 위한 주권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대법원의 위 판시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권을 발행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 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