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어야 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15405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4. 05.
1.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