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40 선고일 2023.03.10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2가단15404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10.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유토알앤디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