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15343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8. 11.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10. 2. 9. 접수 제45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되었거나, 그 피담보채권은 이미 시효로소멸하였으므로, BBB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
2012. 5. 9. 확정된 서울OO지방법원 2010가합**** 판결에 따른 2,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긴 하나, 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BBB은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무자력이 인정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BB에 대하여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BBB에게 약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 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