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677 선고일 2023.04.14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합함

사 건 2022가단14767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김HH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4. 1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IE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BB, FF은 VV 주식회사가 2022. 8.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호로 공탁한 74,209,24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VV 주식회사가 2022. 8.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호로 공탁한 74,209,24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DD개발 주식회사(이하 ‘DD개발’이라 한다)이 VV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SB, 이하 ‘VV’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2019. 4. 30. DD개발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19. 12. 27.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IE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BB, 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1. VV은 2022. 8.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호로 수지신용협동조합, 피고 IE 주식회사(이하 ‘피고 IE’이라 한다), DD개발, 피고 JJ를 피공탁자로 하여 74,209,241원을 혼합공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피고 BB’라 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호로 피고 IE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FF은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로 DD개발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로 전부명령을 각 받았으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로 DD개발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1. 피고 IE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IE이 가지는 채권은 시공사로서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인 점,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점, 피고 IE이 위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고 IE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JJ, BB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B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진술간주 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아니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FF에 대하여 피고 FF은 DD개발의 집행채권자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와 피고 FF 사이에 피고 FF의 압류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원고는 DD개발의 집행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DD개발과 피고 IE, JJ, BB, FF 사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위 피고들이 이를 인정하는 서면(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면 또는 자신에게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음을 인정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DD개발에 대한 집행채권자로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IE, JJ, BB, FF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IE, JJ, BB, 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되, 이 사건 소송의 제기 및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