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홍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은 홍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14743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16.
1. 피고들은 홍AA에게 ○○도 □□군 △△면 ◇◇리 xxx-x 전 x,xxx㎡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양도세 xxx,xxx,xxx 20xx-xx-xx xxx,xxx,xxx 합계 1건 xxx,xxx,xxx
- 나. 주문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홍AA은 20xx. xx. xx.경 피고들과 사이에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후 10년 동안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 다. 홍AA의 적극재산액은 주문 기재 토지의 가액 xx,xxx,xxx원, 소극재산액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 xxx,xxx,xxx원으로서, 홍AA은 채무초과의 무자력상태에 있다.
매매예약에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는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홍AA 사이의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xx. xx. xx.부터 10년이 되는 20xx. xx. xx.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하였고, 홍AA은 주문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홍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상태에 있는 홍AA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들은 홍AA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xx가단xxx호로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홍AA을 상대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는 위와 같은 소는,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일인 20xx. xx. xx.부터 10년이 되는 20xx. xx. xx.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것이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므로,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피고들이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홍AA에게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