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건 2022가단1470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양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0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0원, 2020. 0. 00. 00,000,000원, 2020. 0. 00. 0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원을 양AA의 딸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1. 양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으로 수령한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이를 증여하였 는데, 위 증여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가사 양AA의 이 사건 송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양AA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송금은 피고가 양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2010. 0. 0.부터 2020. 0. 00.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양AA에게 대여한 것에 대하여 일부변 제받은 것이다.
2. 이 사건 송금 당시 피고가 양AA과 통모하여 세금을 회피하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송금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