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근저당권은 원인무효한 바, 피고는 채권자(체납자)에게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근저당권은 원인무효한 바, 피고는 채권자(체납자)에게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건 2022가단1438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9
1. 피고는 임복일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6. 26. 접수 제363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