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게 됨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게 됨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2436 손해배상(기) 원 고 AAA 외 2명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원고들 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4.6.14. 판 결 선 고 2024.7.12.
1. 원고 AA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3.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원고 CCC, DD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0%를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C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0%를 원고 CCC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D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5%를 원고 DDD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57,857,142원, 원고 CCC에게 38,571,428원, 원고 DDD에게 61,333,0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에게 57,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AA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사고와 망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이 사건 쟁점)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부상 정도, 치료 및 사망 경과,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80,000,000원 (나) 원고 AAA: 10,000,000원 (다) 원고 CCC, DDD: 각 5,000,000원
(1) 상속대상금액: 80,000,000원
(2) 상속금액 (가) 원고 AAA: 34,285,714원(= 80,000,000원 × 상속지분 3/7) (나) 원고 CCC, DDD: 각 22,857,142원(= 80,000,000원 × 상속지분 2/7)
(1) 원고 AAA(승계참가인): 44,285,714원(= 상속금액 34,285,714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2) 원고 CCC: 27,857,142원(= 상속금액 22,857,142원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3) 원고 DDD: 52,700,027원(= 개호비 7,721,870원 + 치료비 17,121,015원 + 상속금액 22,857,142원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그렇다면 원고 AA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에게 4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5.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CCC에게 27,857,142원, 원고 DDD에게 52,700,0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4. 28.부터 위 2024. 7.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원고 CCC, DDD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