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2436 선고일 2024.07.12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게 됨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2436 손해배상(기) 원 고 AAA 외 2명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원고들 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4.6.14. 판 결 선 고 2024.7.12.

주 문

1. 원고 AA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 가.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에게 4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1.부터 2024.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원고 CCC에게 27,857,142원, 원고 DDD에게 52,700,0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2024.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원고 CCC, DD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0%를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C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0%를 원고 CCC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D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5%를 원고 DDD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원고들

피고는 원고 AAA에게 57,857,142원, 원고 CCC에게 38,571,428원, 원고 DDD에게 61,333,0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에게 57,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EEE는 2021. 4. 28. 06:00경 피고 소유의 ○○04바○○○○ 지게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구 ○○로 228-1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로 좌회전하며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소외 FFF(1958. 5. 6.생, 남자)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 나. 위 FFF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경부척수 손상, 안와 바닥의 골절, 관골궁의 골절, 르포트Ⅱ의 골절, 좌안 전층안검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 다. 위 FFF은 이 사건 사고 후 2021. 4. 28.부터 2021. 5. 3.까지 GG병원에서, 2021. 5. 3.부터 2021. 9. 27.까지 HHH학교병원에서, 2021. 9. 27.부터 2022. 1. 12.까지 III병원에서, 2022. 1. 12.부터 2022. 2. 28.까지 HHH학교병원에서, 2022. 3. 1.부터 2022. 3. 31.까지 III병원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2. 4. 8. ‘위막성 결장염’으로 HHH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2022. 4. 19. 사망하였다(이하 위 FFF을 ‘망인’이라고 한다).
  • 라.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AAA, 아들인 원고 DDD, CCC이다.
  • 마. 망인은 대한적십자사 ○○지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이었다. 이에 원고들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휴업급여 20,823,360원, 요양급여 166,613,180원(진료비 141,724,190원, 이종요양비 24,888,990원), 장의비 12,082,820원을 각 지급하였고, 현재 원고 AAA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 바. JJ세무서장은 2023. 4. 28. 원고 AAA에 대하여 원고 AAA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합계 349,422,540원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인 원고 AAA과 제3채무자인 피고 사이에 진행되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모든 돈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3. 5.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갑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나 제1 내지 4호증, 갑다 제1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AA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원고 AAA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소송물인 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이 원고 AAA을 대위하여 위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원고 AAA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원고 AAA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사고와 망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이 사건 쟁점)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원고 DDD, CCC은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KKK학교 LLL병원장, MMM학교 NNN병원장, PPP학교 QQQ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위막성 결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점, 위막성 결장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항생제 사용이고, 그 외에도 입원 경력, 고령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1. 4. 28.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2021. 5. 4. 안면부 골절 수술 및 경추 유합술, 2022. 1. 19. 두개골 성형술, 2022. 1. 21. 안과 수술 등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폐렴, 요로감염, 혈뇨, 중심정맥 삽관 부위의 감염 등도 발생하여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경수가 손상되어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후 줄곧 입원생활을 하여왔던 점, 보조참가인도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AAA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망인의 사망진단서(갑가 제5호증)에 직접사인인 패혈증 쇼크만 기재되어 있고, 중간 선행사인이나 선행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가.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의 타이어식 기중기에 해당하고,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3차로가 아닌 2차로로 진행하였고,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3차로에서는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망인으로서는 2차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전방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가. 개호비 위 인정사실과 갑가 제6호증, 갑다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DD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개호비 25,029,1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 DDD이 피고로부터 간병비 4,076,000원,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종요양비(간병료) 13,231,23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차액인 7,721,870원(= 25,029,100원 –4,076,000원 –13,231,23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DDD의 손해로 인정한다.
  • 나. 치료비 위 인정사실과 갑가 제7, 8, 9호증, 갑다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DD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외래진료비 414,040원, 약제비 328,770원, 입원비 33,124,569원을 각 지출한 사실, 원고 DDD이 피고로부터 망인의 병원비 16,314,054원,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종요양비(외래진료비) 22,720원, 이종요양비(입원진료비) 409,59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차액인 17,121,015원(= 414,040원 + 328,770원 + 33,124,569원 –16,314,054원 –22,720원 –409,59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DDD의 손해로 인정한다.
  •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부상 정도, 치료 및 사망 경과,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80,000,000원 (나) 원고 AAA: 10,000,000원 (다) 원고 CCC, DDD: 각 5,000,000원

  • 라.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80,000,000원

(2) 상속금액 (가) 원고 AAA: 34,285,714원(= 80,000,000원 × 상속지분 3/7) (나) 원고 CCC, DDD: 각 22,857,142원(= 80,000,000원 × 상속지분 2/7)

  • 마. 합계

(1) 원고 AAA(승계참가인): 44,285,714원(= 상속금액 34,285,714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2) 원고 CCC: 27,857,142원(= 상속금액 22,857,142원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3) 원고 DDD: 52,700,027원(= 개호비 7,721,870원 + 치료비 17,121,015원 + 상속금액 22,857,142원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에게 4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5.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CCC에게 27,857,142원, 원고 DDD에게 52,700,0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4. 28.부터 위 2024. 7.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원고 CCC, DDD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