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대신해 설정해 놓은 이 사건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매매를 대신해 설정해 놓은 이 사건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14012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심AA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13.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지원 2008. 6.1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박BB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68,872,880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박BB은 무자력자 이므로 박BB을 대위하여 박BB이 피고에게 설정해 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말소를 구하고, 매매계약의 담보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 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매매한 뒤 농지취득자격 을 얻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해 매매대금의 지급을 대신해 설정해 놓은 것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매매를 대신해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을2, 3호증의 원본은 육안으로 보아도 2008.이 아닌 최근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다), 가사 피고 주장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대신해 설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고 볼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