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압류등기는 제3자에 해당함에 따라 압류는 유효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압류등기는 제3자에 해당함에 따라 압류는 유효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2가단138697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장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소외 BB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076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2013. 9. 10. 선고되고 2014. 10. 17.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사무관 등은 소외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인의 승계인인 피고들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내용 CC과 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BB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B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BB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주장 내용
3. 피고 인천광역시 ○○구의 주장 내용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