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함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함
사 건 2022가단1349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 ○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7.
1. 황일상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4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4. 12. 31.,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4. 06. 30.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위 각 조세채권 고지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각 조세채권이 고지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각 고지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황일상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와 황일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황일상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