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함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4930 선고일 2023.09.07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함

사 건 2022가단1349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 ○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1. 황일상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4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황일상은 2022. 7. 25. 기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44,266,22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
  • 나. 황일상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6. 11. 그 처인 피고 앞으로 2017. 11. 2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조수녀, 근저당권자 남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2. 6. 16.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60,000,000원이었다.
  • 라.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황일상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176,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와 합계 1,209,221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극재산으로 조세채무 109,708,570원, 우리은행 대출채무 175,000,000원, 남서울농업협동조합 채무 60,000,000원, 임차인 송성용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90,000,000원 등 합계 434,708,57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서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마천1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표영선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4. 12. 31.,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4. 06. 30.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위 각 조세채권 고지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각 조세채권이 고지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각 고지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황일상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와 황일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황일상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황일상의 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176,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감정인 표영선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2. 14.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196,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0,000,000원과 임차인 송성용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90,000,000원을 공제한 공 동담보가액은 46,000,000원〔=196,000,000원 - (60,000,000원 + 90,000,000원)〕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44,266,220원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에 따른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 46,000,000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44,266,220원의 각 한도 내로서 그 중 적은 금액인 4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황일상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4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