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쟁점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쟁점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
사 건 2022가단1012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BB 변 론 종 결
2022. 06. 15. 판 결 선 고
2022. 07. 13.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1.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