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1나286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6. 10. 판 결 선 고
2022. 07. 08.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 또는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분할 전 광주 00구 00동 1365 답 1,851㎡(이하 ‘분할 전 1365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CCC이 1985. 11. 28. 사망하자 상속을 원인으로 CCC의 배우자 DDD과 아들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가 마쳐졌다.
2.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분할 전 1365토지를 학교부지로 삼아 학교를 신축하기로 결정하였고, DDD, BBB에게 각 xxx원씩 지급하여 2005. 8. 4. 분할 전 1365토지를 광주광역시 앞으로 협의취득하였다. 그런데 분할 전 1365토지가 학교신축사업에 이용되지 않은 상태로 5년이 넘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으므로, 원래의 공유자들인 BBB와 DDD은 광주광역시로부터 분할 전 1365토지를 다시 매수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BBB는 분할 전 1365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환매하기 위하여 2014. 11. 19. 광주광역시 교육청 앞으로 자신의 몫으로 받았던 보상금 120,731,470원을 송금하였다(그 무렵 DDD도 보상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4. 12. 24. 그 무렵 분할 전 1365토지 1/2 지분의 평가액을 xxx원으로 평가하여 BBB와 DDD에게 각 xxx원씩을 추가로 납부하고 환매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DDD, BBB는 최종환매대금 각 xxx원을 납부하였고(BBB는 대리인인 EEE을 통하여 2015. 3. 19. 납부하였다), 2015. 3. 17. 분할 전 1365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DDD 앞으로, 2015. 3. 27.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BB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환매’라고 한다).
3. BBB의 동생인 EEE은 2017. 7. 3. BBB를 대리하여 FFF, GGG, HHH(이하 ’FFF 등 3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BBB, DDD 공유(각 1/2 지분)의 분할 전 1365토지 중 925㎡ 부분을 대금 XXX원의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 XXX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XXX원은 2017. 8. 14.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4. 분할 전 1365토지는 2017. 7. 24. 같은 동 1365 답 925㎡(이하 ‘1365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1365-1 답 926㎡로 분할되었고, 1365토지 중 DDD 지분에 관하여는 BBB 앞으로, 1365-1토지 중 BBB 지분에 관하여는 DD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이 됨으로써, BBB는 1365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으며, FFF 등 3인으로부터 매매대금 XXX원(현금으로 XXX원, 수표로 XXX원이 교부되었다)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인 2017. 8. 9. FFF 등 3인 앞으로 1365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마쳐졌다.
1. BBB는 2017. 10. 31.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1365토지 양도소득세로 XXX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대문세무서장은 2017. 12. 11. 및 2018. 2. 9. 조세채무자 BBB에게 각 납세의무 성립일을 2017. 8. 31.로 하여 고지세액 합계 XXX원을 양도소득세로 고지하였고, 결국 조세채무자 BBB의 경우 2019. 4. 3. 기준 가산세 XXX원이 가산되어 합계 XXX원의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이다.
2. BBB가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의 사용내역서(갑 제7호증, 이하, 단순히 ‘사용내역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는데, 위 사용내역서에는 BBB가 2017. 8. 29. 피고에게 3,000만 원, 피고의 처 III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BBB에게 교부된 수표 중 합계 3,000만 원의 수표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BBB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B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또는 통모에 의한 채무변제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지급은 EEE에 대한 2014. 11. 18.자 대여금을 단순히 반환 내지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될 것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7. 8. 31.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8. 9.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등 위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결정·고지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本旨)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해석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2. 증여계약의 존부
3. 통모에 의한 금원변제행위
① 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진 2017. 8. 29. 당시 BBB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직후여서 원고로부터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당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태였다.
② BBB는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기 전후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의 금융자산을 과거부터 금전거래를 하는 등으로 남매관계를 넘어 망인 본인의 재산관계까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누나인 JJJ, 여동생인 EEE, III(1966년생), 그리고 그들과 관련이 깊은 조카인 피고, 피고의 배우자 III 등의 계좌로 분산하여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액도 각 수천만 원의 고액이었다.
③ 피고는 BBB 및 그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환매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리한 EEE의 조카라는 인적 특수관계에 있어 BBB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의 어머니인 JJJ은 동생 BBB가 장애가 있는데다 일정한 수입도 없어 BBB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고,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사이에는 화곡동에서 BBB와 같이 살면서 BBB를 돌보다가 2014년 9월경 BBB가 동대문구에 전셋집을 얻을 당시 전세자금까지 부담하였으며, 2014년 9월경부터 아들인 피고와 서울 00구 00길 47 00파크 102동 1302호에서 함께 거주하여 피고로서는 JJJ을 통하여 BBB의 생활 및 재산관계를 소상하게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는 BBB의 대리인이 EEE이 거주하는 광주로 내려가서 1박한 후 직접 XXX원 권 수표를 수령하면서 BBB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XXX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전해 들어 EEE으로부터도 BBB의 생활 및 재산관계를 어느 정도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환매 당시 BBB에게 XXX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문서로 변제기나 이자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왕에 이자를 지급하였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여한지 2년도 넘게 지난 시점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즈음에 수표로 XXX원을 변제하는 것은 BBB의 전체 채무액이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작위적이다.
⑤ 피고에게 수표가 교부될 무렵 피고가 BBB에게 XXX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자 약정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었다.
⑥ 원고가 BBB의 누나인 JJJ과 동생인 III 및 피고의 처 III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BBB와의 통모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모두 승소하였다(JJJ의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0063 판결, 1966년생 III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06833 판결, 피고의 처 III의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21101 판결).
4. 사해의사 등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BBB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 사정을 몰랐으므로 선의로 금원지급행위에 따른 돈을 수령한 것인지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의 선의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과 통모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선의 주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원고를 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BBB 사이의 통모로 이루어진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이전된 목적물 자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 사건 목적물은 금전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 반환을 받아야 할 채무자인 BBB가 이미 사망한 점, BBB의 상속인을 찾아 이를 반환하는 것 또한 무용한 절차의 낭비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