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1나21274 대여금 원 고 a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0. 0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이하 ‘승계인수인’이라고만 한다)에게 1억 5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원고의 승계인수신청에 따른 인수결정에 의하여 승계인수인이 원고의 청 구를 교환적으로 전부 인수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승계인수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승계인수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모친인 cc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 승계인수인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금전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송금인과 수령인인 피고 사이에 원인이 되 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피고는 송금받은 돈을 각 송금인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위 표에 기재된 송금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hhh와 iii으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 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 승계인수인에게 위 xxx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ccc이 운영하는 회사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돈 거래를 하여왔는바, 그러한 금전거래의 연장선상에서 ccc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 후 주식회사 ggg이 2014년경에 양수인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계약금이 적으니 추가로 xxx원을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ccc이 ‘위 추가 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여 경매 사건에서 배당을 받아 생기는 많은 이익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는 물론 종전에 자 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금액(원고 및 그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한 금액)도 함께 정산하여 주겠다’고 하여 대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원고와 ccc의 관계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이 사건 금전이 송금된 후 위 근저당권부채권이 cc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kk을 거쳐 ccc의 큰 아들인 lll에게 양도되었 고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수긍 할 수 있다.
3.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동문 관계로 맺어진 친밀한 사이(원고는 ccc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에 주주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사업적으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 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로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음에도 그 동안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금전이 ccc의 원고에 대한 주식회사 jjj의 주식양도 대금 변제 명목의 돈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