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14226 선고일 2023.04.28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21가합11422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866,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 가. 피고와 길BB는 법률상 부부이다 (이하 피고와 길BB를 통칭하여 “피고 부부”라고 한다).
  • 나. 길BB는 19XX. X. XX. 인천 X구 XX동 XXX-XX 답 X㎡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는 19XX. X. XX. XX농업협동조합 (이하 “XX농협” 이라고 한다) 과 대출한도 X원의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길BB는 19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XX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19XX. X. XX.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라. 피고는 20XX. X. XX XX농협과 대출한도 X원의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 고, 길BB는 20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XX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위 대출약정의 대출한도는 20XX. X. XX. X원, 20XX. X. XX. X원으로 순차 증액되었다.
  • 마. 피고는 20XX. X. XX. XX농협과 대출한도 X원의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 고 길BB는 20XX. X. XX. 채권최고액 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XX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 바. 길BB는 20XX. X. XX. XX농협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원, 채무 자 길BB, 근저당권자 XX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4순위 근저당권설 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 사. XX농협이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 XX. XX. XX.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XX지방법원XXXX타경XXXXX호, 이 하 “선행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XX. XX. XX. 매각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XX. XX. XX. XX농협에게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X원,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X원,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X원,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X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아. 한편 길BB는 20XX, XX. XX. 기준 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자. XX세무서장은 20XX. XX. XX. 피고에게 “체납자 길BB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 20XX. XX. XX. 대위변제하여 피고에게 X원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는바, 동 구상금 채권 중 국세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구 국세징수법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한다는 통지 (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라고 한다)를 보냈고, 위 압류통지는 20XX. XX. Xx.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차. XX지방국세청청장은 20XX. XX. XX. 피고에게 “국세체납자 길BB와 관련하여 기압류한 압류채권의 추심을 요청하오니 20XX. XX. XX. 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압류채권 추심 요청을 보냈고, 위 추심 요청은 20XX. XX. XX.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길BB가 피고의 XX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선행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길BB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피고는 XX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길BB는 피고에 대하여 X원 (= 1순위 근저당설정등기에 기한 X원 + 2순위 근저당설정등기에 기한 X원 + 3순위 근저당설정등기에 기한 X원) 상당의 구상금채권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압류통지가 20XX. XX. XX.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는 길BB의 국세체납액 X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을 한도로 체납자인 길춘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따라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XX.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그 취득자금 상당 부분을 제공한 것으로 사실상 피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XX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도 피고 부부의 아들인 정XX의 사업자금 및 피고 부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길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중 상당 부분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길B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길BB로 추정될 뿐이다. 나아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부부 사이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길BB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설령 피고가 길BB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길BB가 이미 피고의 위 구상금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길BB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통지를 송달받은 이후에는 채권자인 길BB의 처분권이 제한되므로, 길BB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한 면제의 의사표시로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통지를 송달받은 2020. 12. 8. 이전에, 길BB가 피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