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경매채권자에게 그가 배당받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매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임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경매채권자에게 그가 배당받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매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임
사 건 2021가합110576 부당이득금 원 고 이○○ 피 고
2. AA시 BB구
3. CC새마을금고
4. AA시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2. 7. 6.
1. 원고에게, 피고 AA시 BB구는 3,975,750원, 피고 CC새마을금고는 117,000,000원, 피고 AA시는 73,264,850원, 피고 대한민국은 64,400,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AA시 BB구, CC새마을금고, AA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시 BB구, CC새마을금고, AA시,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8,65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동 00-0 대 000.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1991. 8. 22.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1. 9.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안DD는 2001. 11. 20.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4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 2001. 11. 21. 집합건축물대장에 그 취지를 등재하였으며, 2001. 12. 5. 각 세대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 다. 이 사건 건물 201호에 관하여, 2001. 12. 5. 문○○ 명의로 2001.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2. 6. 18. 이○○ 명의로 2002.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5. 8. 3. 김○○ 명의로 2015.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7. 12. 19. 박EE 명의로 2017.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 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2. 12. 7. 이FF 명의로 200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채무자 이FF, 근저당권자 피고 CC새마을금고(구 CC1동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마.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5. 3. 8. AA시 BB구의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AA시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바.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및 그 이자 등 합계 267,200,000원(= 매각대금 267,200,000원 + 매각대금 예치이자 100,290원)은 2016. 6. 2. 1순위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처분비 1) 8,659,090원, 2순위로 피고 AA시 BB구(이하 ‘피고 BB구’라고만 한다)에 3,975,750원, 3순위로 피고 CC새마을금고에 117,000,000원, 4순위로 피고 AA시에 73,264,850원, 5순위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 세무서)에 64,400,600원이 각 배분, 교부되었다.
- 사. 원고는 2018. 12. 28. 박EE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 사용부분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박EE는 2019. 11. 2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 사용부분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지방법원 2019가단00000(본소), 2019가단00000반소)]. 위 법원은 2020. 5. 13. 박E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01호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82,000원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박EE의 반소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박EE가 항소하였고, 박EE는 항소심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1. 4.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면서 안DD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 201호가 여러 사람을 거쳐 매도되면서 그 대지사용권도 최종매수인인 박EE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만 따로 매수한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오히려 박EE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박EE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20나00000(본소), 2020나00000(반소)].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6.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다000000(본소), 2020다000000(반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BB구, CC새마을금고, AA시, 대한민국의 항변들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구, CC새마을금고, AA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이 정한 체납처분비를 의미한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따르면 ‘강제징수비’로 그 표현이 변경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