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하고, 정AA가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라거나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채권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하고, 정AA가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라거나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가단15059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9. 30. 판 결 선 고
2022. 10. 28.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정○○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 8. 5. 접수 제1548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정○○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정○○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다.
3.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 할 수 없다.
4. 피고 참가인과 정○○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5. 피고 참가인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받게 된 원인은 확정채권양도인데, 등기의 추정력에 비추어 피고(탈퇴) 현○○는 정○○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피고(탈퇴) 현○○가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6. 피고 참가인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원고의 근저당권가처분에 반하는 처분행위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정○○은 200x. 9. 4. 피고 참가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 참가인은 정○○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는데, 빌리고 갚지 못한 209,000,000원을 원금으로 하고, 변제기 5년, 월 이자 1%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다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명의를 피고 참가인이 아니라 피고(탈퇴) 현○○의 명의로 하였다.
4. 정○○이 마지막으로 201ㅌ. 3. 30. 피고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하여 원금 일부와 이자로 1천 8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설정계약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성립일인 201x. 8. 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x. 8. 4.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기하여 위와 같이 소멸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자이자 원고의 채무자인 정○○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말소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수인인 피고 참가인은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는 정○○의 채권자로서 정○○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정○○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참가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자는 피고(탈퇴) 현○○가 아니고 피고 참가인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명의를 신탁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 참가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채권자인 피고 참가인이 아닌 피고(탈퇴) 현○○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피고 참가인과 정○○ 및 피고(탈퇴) 현○○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피고(탈퇴) 현○○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 경위에 비추어 피고(탈퇴) 현○○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고(탈퇴) 현○○도 정○○으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정○○도피고 참가인이나 근저당권자인 피고(탈퇴) 현○○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피고 참가인과 피고(탈퇴) 현○○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는 피고(탈퇴) 현○○라고 보아야 하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정○○이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라거나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