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디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으며, 여러 사정을 볼 때 담보가등기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디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으며, 여러 사정을 볼 때 담보가등기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21가단14910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3. 04. 05. 판 결 선 고
2023. 05. 17.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