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음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선고일 2023.05.17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디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으며, 여러 사정을 볼 때 담보가등기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21가단14910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3. 04. 05. 판 결 선 고

2023. 05. 1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인정사실
  • 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1. 9.을 기준으로, 원고는 BBB에 대하여 총1,988,368,330원 상당의 조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BBB은 무자력 상태이다.
  • 나. BBB은 2006. 9.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는 2008.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BB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구분하여 등기하였던 점, ② 피고는 BBB에 대하여 약 5억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BBB 명의의 계좌로 돈이 수차례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BBB에 대해 거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가 시가가 약 6천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BBB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전부 말소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 점(BBB이 피고의 동생의 처라거나 토지개발과 관계있는 부분에 대한 등기를 말소해 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도 이 점이 해명되지 않는다)에다가, ④ 을 제2, 5, 6, 9호증의 각 기재(약정서와 확인서는 피고의 동생인 최CC과 그의 처 BBB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작성한 서류들이고, 각 이메일 내용에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내용은 없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담보가등기라고 보기 어렵고,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어떠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늦어도 위 매매예약일인 2008. 12. 23.부터 10년이 되는 2018. 12. 23.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BB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B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