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 등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 등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1가단147809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19. 판 결 선 고
2023. 2.16.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배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1. 10. 26.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3,557,863을 58,471,163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김AA에게 24,453,000원을, 선정자 신BB에게 24,645,000원을, 선정자 이CC에게 24,000,000원을, 선정자 이DD에게 24,453,300원을, 선정자 홍EE에게 7,535,4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