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14324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24.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8. 23. 접수 제50019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