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사 건 2021가단137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1.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명의변경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변경계약은 윤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① 주장), 피고는 윤BB의 재산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② 주장).
2. 판단 을 제1, 3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20xx. xx. x. 윤BB의 은행계좌로 xx,xxx,xxx원이 송금된 사실, 윤BB이 ‘xx,xxx,xxx원을 차용하며 이자는 은행이자로 정하고 이자지급은 원금변제시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xx. x. xx.자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윤BB이 20xx. x. xx. 피고와 예상해지환급금이 xx,xxx,xxx원인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윤BB이 20xx. xx. x. 피고로부터 xx,xxx,xxx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이를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계약이 위 차용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변경계약이 윤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윤BB과 피고의 관계, 윤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시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변제는 윤BB이 일부의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채무의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제외한 윤BB의 소극재산이 윤BB의 적극재산을 넉넉히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채무의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