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830 선고일 2021.10.21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사 건 2021가단1368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9. 3.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