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사 건 2021가단1368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1.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9. 3.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