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 건 2021가단1317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6.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