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근저당설정등기는 소멸함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 선고일 2021.11.18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그 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2021.11.18.) 원 고 대◯◯◯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11.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05. 12.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2005. 12. 14. 소외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채무자를 A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07. 3. 14. AAA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하였다. AAA의 종합소득세 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다. AAA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재 약 *,***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05. 12. 14.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2021. 6. 15.자 답변서에서 2005. 12. 13.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변제기를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변제기를 알 수 없는 일반 채권이라고 판단되므로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5. 12. 14.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2. 1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 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자력자인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14. 12.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2022. 12. 13.까 지로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