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그 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그 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2021.11.18.) 원 고 대◯◯◯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11.18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05. 12.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