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하였음에도 체납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원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위법한 소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하였음에도 체납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원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위법한 소임
사 건 2021가단1019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6.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