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송금액 관련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송금액 관련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2020나26340 대여금 원 고 a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1. 6. 25.
1. 이 법원에서 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
1. 피고는 ccc의 아들이다.
2. ccc은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 여 왔는데,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ccc이 운영하는 회사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1. 원고와 ddd 사이의 관련사건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ddd에 2014. 2. 5.부터 2014. 4. 29.까지 총 27회 에 걸쳐 합계 86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dd을 상대로 서울동부 지방법원 2017가합1293호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55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 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다30222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대 여금 채권 중 일부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대여금 채권 중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 유로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 ‧ 환송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호)의 법원은 2020. 11. 5. 원고의 소 중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각하하고, 환송후 항소심에서승계참가를 한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 중 위 각하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대법원 2020다290170호)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21. 3.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1 관련사건’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사건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2014. 9. 30.부터 2014. 11. 27.까지 총 4회 에 걸쳐 합계 105,8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 법원 2017가단10061호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 의 대여금 채권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위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계인수인 겸 승계 참가인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2 관련사건’ 1) 이라 한 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 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 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 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 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 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 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 법원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역삼세무서장이 2020. 2. 4.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 수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5637 대여금 사건과 관 련하여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 액’을 압류한 사실, 강동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 원의 징수를 위하여 같은 채권을 압류한 사실,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 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압류 채권 합계액 xxx,xx,xxx원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금전 xxx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관한 원고적격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승계되었고 원고 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역삼세무서장 및 강동세무서장이 동일 세목 체납액의 징수 를 위하여 원고의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를 하였는데 그 다른 채권의 금액이 위 체납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채권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 등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피고 모친인 cc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 xxx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부당이득 반환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피고는 송금받은 이 사건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로 부터 위 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관계가 기재된 차용증, 각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 된 사실이 없고, 변제기나 이자 등을 정한 사정도 없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 건 금전의 송금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에게 이 사건 금전 xxx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까지 약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원고 측이 피고 측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정황이나 자료도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2) 원고는 피고가 ddd의 100% 지분 보유자로서 실질적으로 ddd의 회계를 맡고 있고, 이 사건 금전은 ddd의 관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 고가 위 돈에 대하여 차용인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요청하였 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 정, 즉 ① 원고는 ccc과 친밀한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ddd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하여 온 사실, ② 원고가 피 고 모친인 ccc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받은 사실, ③ 원고는 ccc의 요청이 있는 경우 ccc이 지정하는 회사 또는 개인 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데 ccc을 믿고 위와 같은 금전 거래를 해왔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ccc 또는 ddd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거래 를 하여 왔음에도 그 동안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었고, ccc은 제1 관련사 건에서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등과의 금전거래의 성격에 관하여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 장하다가 차용금이라고 그 주장을 바꾸는 등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장을 변경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cc에게 위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은 원고의 한 남숙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전에 관하여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이루어진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