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 건 2020가합1119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 10. 01. 판 결 선 고
2021. 12. 24.
1. 망 JJJ과 소외 KKK사이에 2018. 5. 21. 체결된 5,000만 원, 2018. 7. 5. 체결된 8,000만 원, 2018. 11. 5. 체결된 1억 3,000만 원, 2018. 5. 25. 체결된 5,000만원, 2018. 9 20. 체결된 1,500만 원, 2018. 11. 6. 체결된 1억 3,5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358,867,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8,867,4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 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KKK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할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KKK가 2018. 5. 17. SS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8. 11.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미 원고의 KKK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KKK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후 원고가 KKK에게 양도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원고의 KKK에 대한 합계 358,867,46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채권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은 모두 KKK의 배우자인 망인으로서 동일한 점, ② KKK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8. 5. 17.부터 2018. 11. 5.까지 SSS으로 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합계 2억 6,000만 원 전액을 망인의 계좌로 송 금하였고, 위 각 송금행위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일 무렵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③ KKK는 2018. 5. 25.부터 2018. 11. 5.까지 YYY, PPP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원 전액을 망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각 송금행위는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일 무렵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 임대차보증금은 위 매매대금 잔금 일부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는 KKK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전액을 망인에게 지급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 내지 기회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KKK의 무자력 여부는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증여가 완료된 2018. 11. 6.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갑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KK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일 당시 위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증여가 완료된 2018. 11. 6. 기준으로 KKK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KKK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그런데 KKK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합계 4억 6,000만 원을 망인에게 증여한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적극재산 0원, 소극재산 358,867,460원).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KKK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전액을 망인에게 증여한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KKK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KKK를 대리하여 SSS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망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대리인인 망인을 기준으로 사해의사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망인으로서는 KKK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KKK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곧 스스로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알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이 사건 각 증여는 KKK가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수익자인 망인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KKK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위 증여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는 2008년 4월경 분가를 하여 망인과 KKK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증여 당시는 물론이고 망인의 재산을 상속할 때에도 위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망인과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 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1~6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망인이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 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를 이 사건 각 증여의 전득자로 보더라도 을7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할 당시에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