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감정평가 기준일부터 4 ∼ 5개월 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의 각 부동산 시가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됨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감정평가 기준일부터 4 ∼ 5개월 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의 각 부동산 시가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됨
사 건 2020가합1105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 ○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망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망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망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고,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680,000,000원을 지급받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피고의 실제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680,000,000원을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1. 갑 제28호증, 을 제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각 부동산 중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아래 표 순번 3 내지 11번 부동산의 2017. 8. 16. 기준 시가 및 아래 표 순번 23 내지 27번 부동산의 2017. 9. 25. 기준 시가가 각각 아래 표 ‘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감정평가 기준일부터 4~5개월 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의 각 부동산 시가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기준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과 4개월 내지 5개월 차이가 나고, 위 경매절차에서의 실제 매각가격이 위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액을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시가로 볼 수 없고, 위표 기재 각 부동산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시가는 그 무렵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매각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①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기준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과 근접하고 그 사이에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위 감정평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③ 경험칙상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액보다 시가를 더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감정평가 이후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이 위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감정평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금액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망인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361,284,766원, 소극재산은 합계 16,053,298,572원이 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