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를 확정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통하여 받은 배당액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임
배당표를 확정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통하여 받은 배당액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임
사 건 2020가합107849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2. 1. 13.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2022. 1. 13.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채권금액 채권최고액 배당액 배당비율 1 서초구 압류권자 (당해세) ,, ,, 100% 1 서초세무서 압류권자 (당해세) ,, ,, 100% 2 GGG 근저당권부 질권자 ,, ,, ,, 100% 3 CCC 근저당권자 ,, ,, ,, 100% 4 DDDDDD ,, ,, ,, 100% 5 해운대세무서 압류권자 (비당해조세) ,, ,*,*** 78.47%
1.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DDDDD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EEE)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 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금융 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 을 배당받았으나, 원고의 국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배당받은 위 292,328,76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92,328,7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