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배당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이유 없음
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배당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이유 없음
사 건 2020가합105195 배당이의 원 고 장**외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9. 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지방법원 20타배***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 장&&에 대한 배당액을 000,000,000원으로, 원고 김%%, 원고 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0,000,000원으로 변경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