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사 건 2020가합105188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0. 12. 2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48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1. 작성 한 배당표 중, ①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72,279,443원을 0 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cc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651,991원을 0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2,790,964원을 0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이하 ‘피고 OO구’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264,88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7,987,287원으로 각 경정한다.
① 수익권은 신탁재산에서 제18조의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신탁수익을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제18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위탁자 및 수익자(이하 “위탁자 등”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한다.
2.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신탁보수,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② 수탁자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신탁재산이 부족하여 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등이 지급하여야 한다. 관리형토지신탁 특약 제5조(업무분담)
④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재산의 소유권 관리 및 이전
3. 신탁자금을 신탁계좌로 수령, 자금의 관리 및 집행 제9조(자금의 관리 및 집행)
① 신탁사업과 관련된 분양수입금 등 모든 자금(이하 “신탁자금”이라 한다)은 수탁자 단독명의로 개설된 계좌(이하 “신탁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수납, 관리 및 집한다.
② 신탁자금은 기본계약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단, 도급공사비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지급토록 한다.
1. 본 사업의 신탁재산 관련 제세공과금
2. 설계, 감리, 분양관련 경비, 신탁보수를 포함한 필수적 사업경비
3. 우선수익자로부터 조달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4. 우선수익자로부터 조달한 대출금의 원금 상환
② 수익자는 본 합의서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는 수탁자에게 다른 수익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제3조(신탁재산귀속)
③ 신탁재산 중 금전의 경우 필수사업비 등 수탁자가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전(5억 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유보하기로 하며, 유보금에서 자금을 집행한 후에도 잔여분 존재시 수탁자는 보관인 선임 또는공탁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잔여분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신탁정산 이후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및 기타 사항)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이행강제금, 취득세, 미지급사업비, 기타 신탁정산 이후라도 본건 신탁 및 본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제세공과금 포함)은 수익자가 부담하기로 확약한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바(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 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사법보좌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 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 격이 있다.
1. 이 사건 공탁금은 OOO 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탁자로서 위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 등의 집행을 위하여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였던 5억 원 중 잔금에 해당하는바, 이는 위 신탁계약상 필수적 사업경비에 우선 적으로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돈이다.
2.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정 OO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2항 제1호의 제세공과금, 같은 항 제2호의 필수적 사업경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기타 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정 OO 에 대한 수임료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 제2호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특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필수적 사업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필수적 사업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특약 제9 조 제2항 제5호의 ‘기타 사업비’에는 해당하며,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은 위 수임 료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 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제18조의 비용 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신탁수익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필수사업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정 OO 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필수사업비 또는 기타 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 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