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308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2021. 05. 20. 판 결 선 고
2021. 06. 10.
1. 피고와 황*열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218,442,8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8,442,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19. 3. 11. 이전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를 알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다.
2.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2018. 4. 4.부터 2018. 5. 30.까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통지는 2018. 9. 10. 및 2018. 11. 9.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황**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황열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고, 황열이 피고에게 1,009,500,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가 아닌 피고의 황*열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황*열의 채무초과상태 및 향후 납세의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인 2019. 3. 11. 이전에 황열이 피고에게 1,009,500,000원을 지급한 행위를 알았다거나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황열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9. 4. 23. 국민은행에 황열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요청하였고, 2019. 5. 29. 국민은행으로부터 황열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8. 5. 31.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황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이전인 2018. 4. 3. 이미 황열이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이 황*열에게 양도소득세 과소납부 부분에 대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 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정된다.
2. 채무초과상태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 무렵 황열의 적극재산 가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만으로도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열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황열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예금채권 50,253,219원, 삼성전자 주식 46,530,000원,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번지 아트빌 131동 호의 매각대금 중 최소한 27,720,000원,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번지 매각대금 중 최소한 70,400,000원, 화성시 동탄면 목리 구획정리1 **번지 매각대금 중 최소한 44,000,000원 및 이 사건 분양권의 매각대금 중 피고에게 송금하고 남은 차액 46,400,000원 등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면 황열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황열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앞서 본 표 기재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금액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황열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으로 합계 1,055,900,000원을 지급받아 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무렵 그 대부분인 1,009,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②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계약의 계약금, 임대료,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원고에게 10억 원 이상 대여하고 이 사건 분양권의 계약금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황열로부터 1,009,5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제출된 바 없고(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거액의 금원 거래가 있었으면서도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다는 점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내역의 각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나 특별히 이자가 지급된 내영 등을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황열이 피고에게 1,009,500,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황열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1,009,500,000원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