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따른 가압류 말소를 위하여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은 제3자의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유효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따른 가압류 말소를 위하여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은 제3자의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유효함
사 건 2020가단155353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6.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청구금액 1억 4,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액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이 사건 가압류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었는바,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채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법률상 원인 없이 한 것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제3자인 JJJ의 조세채무를 대신 이행하기 위한 의사로 지급을 한 것이거나 채무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변제를 한 것이라면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가압류된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하기 위하여 해방공탁을 하고 집행의 취소를 신청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음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1심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피고에게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조건 없이 변제하였는바,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JJJ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변제를 한 것이거나,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변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 상태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송에서 원고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었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을 할 수 없는 별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변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그 소송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민법 제469조 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2조 의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이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