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0가단1500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탁○○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0. 27.
1. 가. 피고 탁
○○ 와 하●●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탁
○○ 는 하●●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 12. 19. 접수 제564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하××과 하●●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하××은 하●●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 12. 19. 접수 제564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하 ●● 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하 ●● 소유의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 12. 19. 접수 제56454호로 2017. 12. 18.자 증여(이하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하 ×× (하 ●● 의 자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라. 제1, 2증여계약이 체결될 무렵 하 ●● 은 제1, 2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제1, 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보증금반환채무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가 늦어도 두번째 양도소득세 고지일인 2018. 5. 10.경에는 제1, 2증여계약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므로 2020. 11. 2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가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국가도 그 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이 이천세무서로부터 체납 건을 인수받아 하 ●● 의 재산현황을 조회하고 2020. 4.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2020. 6. 24.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가 이전에 제1, 2부동산에 마친 가등기에 대해서 그 본등기를 마치는 대신 가등기를 말소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위 증여는 협의이혼에 따른 사전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들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4. 3.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탁
○○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10. 31.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가등기가 말소되어 그 본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탁
○○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 2부동산에 마친 가등기에 기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탁
○○ 가 하 ●● 과 이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재산 분할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과 하 ●● 사이에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제1, 2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하 ●● 에게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