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없는 점, 별도의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이자의 수수 없이 십 수년 동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없는 점, 별도의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이자의 수수 없이 십 수년 동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사 건 2020가단14235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6. 22.
1.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16. 10. 26. 체결된 47,5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020. 3. 9.까지 합계 9,350만 원을 김가 지정하는 정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총 112,376,981원을 대여하였다. 김**가 피고에게 4,75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위 대여 금에 대한 변제를 한 것이므로 증여나 명의신탁이 아니다.
1.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 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정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김가 피고에게 4,750만 원을 증여할 당시 김 의 적극재산으로는 위 돈 이외에 31,913,726원의 예금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만으로도 63,007,940원이므로, 김**는 피고에게 4,750만 원을 증여함 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는 김의 송금이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일 뿐 증여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없는 점, 별도의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이자의 수수 없이 십 수년 동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가 피고에게 4,750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