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32602 선고일 2020.12.22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작 및 수익자의 악의도 인정됨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3260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숙자 변 론 종 결

2020. 12. 1. 판 결 선 고

2020. 12. 22.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시 ●●읍 ◎◎리 308-4 전 410㎡ 중 1/4 지분에 관하여2017.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AA에게 ○○시 ●●읍 ◎◎리 308-4 전 410㎡ 중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7. 8. 25. 접수 제657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최AA은 2020. 7. 9.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196,332,9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나. 최AA은 2017. 8. 17. 형수인 피고에게 ○○시 ●●읍 ◎◎리 308-4 전 4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 1/4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7. 8. 25.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7. 8. 25. 접수 제65750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 다. 최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최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최AA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최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최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할 무렵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최AA과 그 형제들이 부친 최C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었는데, 최CC의 채권자인 최DD공사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7. 7. 2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최AA의 형 최DD이 최DD공사의 채권액 및 경매비용 15,774,090원을 전액 변제하여 경매가 취하되었다. 이를 이유로 최DD은 형제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DD은 최DD공사의 채권액과 경매비용 15,774,090원을 변제해 주고 과세표준액 51,742,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는바 거래조건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와 최AA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최AA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 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최AA의 지분 1/4에관하여 최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