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4048 선고일 2020.07.17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

사 건 2020가단11404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1. 피고는 민일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1. 4. 2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