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사 건 2020가단1096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27.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